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시민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기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지원범위
선별검사 |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로 나타난 경우 |
▼
감별검사 |
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방법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1. 선별검사
• 검사내용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 검사기관 : 치매안심센터
2. 진단검사
• 검사내용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자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심리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기관 :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3. 감별검사
• 검사내용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등
-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의심이 되는 검진자는 협약병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및 뇌영상검사(CT또는 MRI)를 실시하여 원인질환이 무엇인지 평가합니다.
• 검사기관 : 협약병원
검사지원비
1. 선별검사비
• 무료
2. 진단검사비
• 최대 15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3. 감별검사비
• 최대 11만원 지원
• 병·의원급의 경우 8만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1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병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초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센터방문 또는 전화예약
• 각지역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변 치매안심센터 찾기
https://ansim.nid.or.kr/service/facility_list.aspx#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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