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보호자 역할을 해 줄 동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병원으로 출발할때부터 집으로 귀가할때까지 동행매니저가 배치되어 보호자처럼 병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 혼자 수면내시경을 해야하는 경우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내용
• 서비스 지원대상
-병원동행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니어도 실거주지가 서울시라면 이용가능
(학업이나 직장의 이유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 서비스 동행매니저
-이용자와 같은 성별의 매니저 배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응급구조, CS등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
• 서비스 이용조건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함
-버스, 지하철, 택시등의 대중교통으로만 동행가능(자가용 이용불가)
-휠체어의 경우 스스로 착석이 가능한 경우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집안까지 동행하지 않고, 집밖에서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방법
-사전예약과 당일신청 모두 가능
-사전예약 : 이용일 일주일전 부터 예약 가능
-당일신청 : 접수 3시간이내 요청한 장소로 도착
(상시대기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운영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주말은 사전예약건에 한해 지원)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시 시간당 2,500원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중위소득 100%이하 : 연간 48회까지 무료
(49회부터 유료/ 증빙서류 제출)
• 이용요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후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바일결제 가능(현장결제)
-카드결제는 단말기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
• 서비스 이용한도
-1주에 최대 2회까지 이용가능
• 서비스 이용신청
-전화 : 1533-1179
-온라인신청 : 1인가구포털
경기도 지원내용
• 서비스 지원대상
-병원동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내 1인가구
(학업이나 직장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 서비스 동행매니저
-이용자와 같은 성별의 매니저 배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응급구조, CS등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
• 서비스 이용조건
-이동거리와 지역 제한없음
(경기도내 병원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버스, 지하철, 택시등의 대중교통으로만 동행가능(자가용 이용불가)
-휠체어의 경우 스스로 착석이 가능한 경우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집안까지 동행하지 않고, 집밖에서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방법
-예약자 우선
-당일신청의 경우 출동인력이 있을시 가능
• 서비스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병원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운영시군 거주자 :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시 시간당 2,500원
(동행인 교통비 제외)
• 이용요금 납부방법
-시군별 수행기관의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 서비스 이용한도
-월 8회까지 이용 가능
(시군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서비스 운영시・군
-성남, 안산, 광명, 군포, 과천, 평택, 시흥, 광주, 구리, 양평
• 서비스 이용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사전예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조기검진 정부지원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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