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궁금하다면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 비급여 일부 항목
신청대상
①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합산 지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가능
③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기준
구분 | 본인부담 의료비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시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시 |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시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연소득 10%초과시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연소득 20% 초과시 |
지원내용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이상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구분 | 비율 | 최대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1,19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60% | 1,0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 850만 원 |
지원 제외/제한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입원 중에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관련 홈페이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치매조기검진 정부지원사업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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