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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계좌로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by 어시스토리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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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환급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 환급

 

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지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계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별 상한선을 정하고 초과금은 환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항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인~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

 외래 초∙재진 일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 사전급여 

연간 한 곳의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사전급여와 동일한 상황에서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모두 지출한 경우 공단에서 사후정산하여 환자에게 직접 지급

사전급여와-사후환급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대상

∙ 환급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환자 본인에게 지급원칙

(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상관없이 진료받은 대상자에게 지급)

가족이나 제 3자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관할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신청

 공단은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발송합니다.

(사후정산은 매년 8월경부터 신청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조회 / 신청

https://www.nhis.or.kr/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의 소득구간이 1구간에 해당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입니다.

2023년도-소득구간별-본인부담상한액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별 10분위

2023년도-소득분위
2023년도 기준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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