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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지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계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별 상한선을 정하고 초과금은 환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항목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2인~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
∙ 외래 초∙재진 일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 사전급여
연간 한 곳의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사전급여와 동일한 상황에서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모두 지출한 경우 공단에서 사후정산하여 환자에게 직접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대상
∙ 환급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환자 본인에게 지급원칙
(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상관없이 진료받은 대상자에게 지급)
∙ 가족이나 제 3자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 관할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신청
∙ 공단은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발송합니다.
(사후정산은 매년 8월경부터 신청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조회 / 신청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의 소득구간이 1구간에 해당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입니다.
소득구간별 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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