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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1. 만 19~39세 청년, 생애 1회
2.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3.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4.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상주택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으로 주택이 아닌 곳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내용
1.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2.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서울시지원금리 (본인의무부담 1.0%)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기간
1. 만 39세까지
- ’ 22.04.01 이후 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최대 2년)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3.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1. 접수일 :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 소송접수 증명원
-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천서 발급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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