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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국토교통부의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청년월세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2024. 7. 1(월) 09:00 ~ 7. 26(금) 18:00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내용
납입한 임차료 최대 90만원 지원
- 월 최대 15만원 x 최대 6개월
- 임차료의 경우 관리비 등을 제외한 월세 부분만 반영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규모
총 100명 (인원 초과 시 자체 배점표에 따른 기준으로 선정)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자격
1. 19세~39세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원 무주택 기준 충족 필요
2.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
- 6개월 납입 후 동일 주소지 또는 계약서 상 임대인이 같은 경우 신청 가능
3. 재산·소득기준
- 청년가구 또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 구분 없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지원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1. 주택소유,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4.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 공고일 이전 참여를 종료,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6. (조)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7.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 통장사본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절차
절차 | 일정 |
사업공고 | 7월 1일 |
신청·접수 | 7월 26일까지 |
서류·소득심사 | 8월 중 |
대상자 선정및 지원금 지급 | 9월 13일(예정)
|
경기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방법
1. 신청인 개별 문자로 결과 통지
2.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2024년 9월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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