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을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값이 급등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역전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혹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법적조치가 어려운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 3개의 보증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화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전세보증금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서울시에서는 전세입자들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반환보증료의 지원사업을 청년세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주거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연소득 기준
- 청년 :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천 5백만원 이하
4.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 완료한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 청년 외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최대 30만원)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제외대상
1.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예) 회사 지원의 숙소 등
3.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의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기간
2024.3.4 ~ 2024.12.3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증명서(배우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심사 및 결과 통지
1.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15일 추가 연장가능)
2.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문자, 혹은 이메일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급일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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