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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서울시 지원)

by abjsearch 2024. 7. 4.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였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기준 조건이 완화된 '서울시 지원의 청년월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자이면서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해당하는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무주택 청년
  • 기준중위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한도,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차임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원일 경우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
  • 월세가 60만원 초과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 지급일정

  • 4월 - 신청 접수
  • 6월 - 심사 결과 통보
  • 7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8월 - 지급시작 (일정 변동 가능)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인원

  • 25,000명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되면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보증금/
월세

50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선정인원 11,250명 7,500명 3,750명 2,500명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초과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본인 소유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
  • 청년수당 수급자
  • 공동임차인의 경우 모두 신청불가
  • 다른 주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기 수급자인 경우 지원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시-청년월세지원금-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에 청년의 형제자매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 대리인 신청가능한가요?
    -본인이외 다른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후 서류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내에서 수정가능합니다.
  • 올해 신청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서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아이핀 발급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