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였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기준 조건이 완화된 '서울시 지원의 청년월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자이면서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해당하는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무주택 청년
- 기준중위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한도,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차임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원일 경우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 - 월세가 60만원 초과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 지급일정
- 4월 - 신청 접수
- 6월 - 심사 결과 통보
- 7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8월 - 지급시작 (일정 변동 가능)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인원
- 25,000명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되면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
보증금/ 월세 |
50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50% 이하 |
선정인원 | 11,250명 | 7,500명 | 3,750명 | 2,500명 |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초과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본인 소유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
- 청년수당 수급자
- 공동임차인의 경우 모두 신청불가
- 다른 주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기 수급자인 경우 지원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에 청년의 형제자매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 대리인 신청가능한가요?
-본인이외 다른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후 서류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내에서 수정가능합니다. - 올해 신청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서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아이핀 발급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