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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024년 신청 가능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 1990년 ~ 2006년생
중위소득 | 재산가액 | |
원가구 | 100% 이하 |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60% 이하 |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제외 대상
-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중복 수혜자
청년월세 지원내용
-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 관계없이 지급기간 동안 12회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 신청 - 방문 신청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직계존 비속
청년월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청약통장 사본(청년 명의)
- 급여받을 통장 사본(청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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