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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년 거주요건 폐지)

by 지구인의 지구생활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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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024년 신청 가능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 1990년 ~ 2006년생
  중위소득 재산가액
원가구 100%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1.22억원 이하

 

 

청년월세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제외 대상

  •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중복 수혜자

 

청년월세 지원내용

  •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 관계없이 지급기간 동안 12회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 신청
  • 방문 신청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직계존 비속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하기

 

 

청년월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청약통장 사본(청년 명의)
  • 급여받을 통장 사본(청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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