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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기간을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정기신청 지급기일(8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그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단,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일년에 한 번, 5월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15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15 | |
정기신청 | '24년 연간 소득 | '25.5.1 ~ 31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신청기간
만일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고 하니까 가능한 신청기간을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생략
2. 국세청 홈텍스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
4. 대리신청
- 평일 9시~18시
- 본인 동의하에 장려금 상단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5. 자동신청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자동신청
- 실제 지급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신청분 지급일
- 9월말까지 지급
2. 반기 신청분 지급일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24.12.30 까지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정산 | '24.6.30 까지 | 정산지급 또는 환수 |
3. 기한후 신청분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감액조건 및 유의사항
반기신청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 1.7억원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 산정액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세액공제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 한도에서 체남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의 경우 |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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