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에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그 비슷한 수준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급기준을 조금 완하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에 한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선정제외
-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2.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기간
연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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