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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by 어시스토리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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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탈락되었지만 생활 수준은 어려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지자체 단위의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지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기초생활보장제도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경기 기초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경기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원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액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498

 

 

 

경기 기초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급여대상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

 

 

경기 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중·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경기 기초보장제도의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생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경기 기초보장제도의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경기 기초보장제도의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경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1. 적 용 : 의료급여
  2.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3.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6.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신청기간

연중 

 

4. 신청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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