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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대출이자, 월세지원!(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by 어시스토리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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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경기 성남시에서는 사회초년생,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사비와 대출이자, 월 임차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성남시 청년 주거안심 지원금 패키지로 신청하세요.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기간

2024. 3. 4.(월) ~ 예산소진 시까지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
지원한도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회)

 

1.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생애 1회)
  • 중개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택시비, 차량렌트비 등 직접 이사비가 아닌 경우는 제외)

2.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3회 이상 이체내역 확인이 안 될 경우 지급중단 됩니다.

3. 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실제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이체 내역 매월 필수 제출
    - 3회 이상 월세 이체내역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신청월 기준 당월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대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취업·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세~34세
    (2024년 기준 1989. 1. 1. ~ 2005. 12. 31. 출생자)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 면적 85㎡이하 이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대상자 등
5.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지급절차

1. 공고 : 2024.2

2. 신청 및 접수 : 2024.3 ~ 12

3. 심사 및 선정 : 접수 후 30일 이내

4. 지원금 지급 : 매월 25일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후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성남시-주거안심-패키지-신청하기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지원자 선정 및 지급

1. 선정인원 : 750세대 (사업별 각 250세대)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월 임차료 지원
250세대 선정 250세대 선정 250세대 선정

 

2.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3. 지급일

  • 선정월 다음 달 25일 지급 (예정)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제출서류(공통)

1. 임차료 지원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동의 포함

2. 임대차 계약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본인 기준)
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 1부
5. 서약서

6. 통장사본

 

이외의 각 소득별, 기재내역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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