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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ft.등유바우처)

by 어시스토리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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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하는것에 주요점을 두고 가구와 거주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1.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의 소요가 많은 하절기와 동절기 총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2.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합니다.

3. 동절기분을 하절기에 당겨 쓰기 할 수 있습니다.

  • 총지원금 내에서 4만 5천원까지 당겨 쓰기 가능
  • 하절기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신청
  • 연탄쿠폰, 등유바우처는 당겨 쓰기 불가
  하절기 동절기 지원금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등유 바우처 지원내용

실물카드로 지원 : 세대당 641,0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용합니다.

 

1.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 요금고지서에서 바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2.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하절기/동절기 신청가능 동절기에만 신청가능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 요금고지서에서 바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등을 사용하는 가구
  •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세대원 구성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당겨 쓰기 신청은 5월 29일 ~ 9월 30일까지

2.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2024. 10. 1 ~ 2025. 5. 25
    - 실물카드의 경우 10월 4일부터 사용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전년도 수급자

  • 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에 정보 변동이 있다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2.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등유 바우처 신청대상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

 

 

등유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사용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반드시 사용기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0월
  • 사용기간 : 11월 ~ 다음 해 4월 (동절기 6개월)

 

 

등유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등유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유바우처 또한 동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면서 다른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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