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 노인들에게 흔한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력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정식명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저소득층 우선 대상
• 단 검진 대상자가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수술대상
• 백내장 :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녹내장 :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 망막질환 :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
지원내용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지원내용
• 본인 부담금 전액
•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및 사전검사비 1회 지원
(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내 사전검사 1회 비용과 주사2회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공단부담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 필요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없는 검사, 치료비 일체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 본인이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절차및 과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
대상자 심사 |
보건소에서 대상자 적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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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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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치매조기검진 사업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의료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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