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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by 어시스토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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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 노인들에게 흔한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력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정식명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저소득층 우선 대상

 단 검진 대상자가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수술대상

 백내장 :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녹내장 :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망막질환 :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

 

지원내용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지원내용

• 본인 부담금 전액

•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및 사전검사비 1회 지원

(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내 사전검사 1회 비용과 주사2회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공단부담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 필요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없는 검사, 치료비 일체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 본인이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절차및 과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신청접수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심사
보건소에서 대상자 적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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