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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건복지부) 가까운 병·의원에 금연치료를 신청하세요.

by 지구인의 지구생활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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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금연
©보건복지부

보건소, 가까운 병·의원에
금연치료를 신청하세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전국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병의원에서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도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또는 금연보조제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병·의원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1년에 3번까지 지원)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예정된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종료

 

지원내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

• 보건소 금연치료

-6개월간 9회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상담·진료비 지원

구분 최초진료 유지상담
공단지원금 18,330원 11,590원
본인부담금 4,500원 2,700원
합계 22,830원 14,290원

 

금연치료제, 금연보조제 지원

• 총 12주의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 지원

(1회 처방당 4주 이내)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부프로피온 : 본인부담금 100원(1정)

-바레니클린 : 본인부담금 220원(1정)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무료

구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본인부담금  100원(1정) 220원(1정)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무료 무료

 

 금연보조제 본인부담금

(니코틴패치, 껌, 사탕등)

-본인부담금 1일 1,500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 1일 2,940원

구분 금연보조제
본인부담금 1일 1,500원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1일 2,940원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2019.01.01.부터 금연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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