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서울시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였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기준 조건이 완화된 '서울시 지원의 청년월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자이면서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해당하는 청년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무주택 청년기준중위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한도, 생애 1회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차임금액만 지원예) 월세 10만원일 경우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월세가 60만원 초과될 경우 보.. 2024. 7. 4. 이전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2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