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축소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에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그 비슷한 수준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급기준을 조금 완하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에 한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선정제외 .. 2024. 7. 1. 이전 1 ··· 222 223 224 225 2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