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기간을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정기신청 지급기일(8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그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단,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일년에 한 번, 5월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분산정대상신청시기반기신청'2.. 2024. 7. 2. 이전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