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감액과 증액] 근로 장려금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간, 줄어드는 구간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증액구간과 최대지급구간 감액구간으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1인가구 기준 최저 소득액 4만원부터 390만원까지, 320만원에서 920만원까지 최대지급액구간, 920만원 초과시 감액구간이 됩니다. ※ 아래는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 국세청자료의 일부입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장려금도 줄어듭니다."나의 소득이 증액구간에 있다면 소득이 증가할 수록 장려금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장려금도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의 지원이기 때문에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올랐을때 증액을 통해 일정수준의 근로활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후 특정 .. 2024. 6. 27. 이전 1 ··· 223 224 225 2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