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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이 늘어나는 구간, 줄어드는 구간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증액구간과 최대지급구간 감액구간으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1인가구 기준 최저 소득액 4만원부터 390만원까지, 320만원에서 920만원까지 최대지급액구간, 920만원 초과시 감액구간이 됩니다.
※ 아래는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 국세청자료의 일부입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장려금도 줄어듭니다."
나의 소득이 증액구간에 있다면 소득이 증가할 수록 장려금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장려금도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의 지원이기 때문에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올랐을때 증액을 통해 일정수준의 근로활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후 특정 수준의 안정적인 근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액함으로써 자원을 더 넓게 분배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가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내소득 | 4만원~390만원 | 390만원~910만원 | 910만원~약 2,188만원 |
장려금 | 증액구간 | 최대지급 | 감액구간 |
2만9천원~ | 165만원 | ~2만6천원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상기링크 소득구간표를 따라가면 결정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홑벌이가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소득 | 4만원~690만원 | 690만원~1,410만원 | 1,410만원~약 3,190만원 |
장려금 | 증액구간 | 최대지급 | 감액구간 |
2만9천원~ | 285만원 | ~1만6천원 |
맞벌이가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소득 | 600만원~790만원 | 790만원~1,710만원 | 1,710만원~약 3,790만원 |
장려금 | 증액구간 | 최대지급 | 감액구간 |
251만7천원~ | 330만원 | ~1만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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