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지원금) 실거주지 신청제도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제도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에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사가 잦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확대
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항목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 접근성 강화 : 가까운 곳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 급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30개 항목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
② 가정양육수당
③ 유아학비
④ 아이돌봄 서비스
⑤ 부모급여
⑥ 아동수당
⑦ 기초연금
⑧ 장애인연금
⑨ 장애수당
⑩ 장제급여
⑪ 해산급여
⑫ 긴급복지
⑬ 장애아동수당
⑭ 생계급여
⑮ 의료급여
⑯ 주거급여(국토부)
⑰ 청소년 특별 지원
⑱ 한부모 가족 지원(여가부)
⑲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여가부)
⑳ 차상위계층 확인
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㉒ 차상위 자활급여
㉓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산업부, 방통위, 과기부)
㉔ 교육급여(교육부)
㉕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교육부)
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여가부)
㉗ 가사간병 방문 지원
㉘ 첫만남 이용권
㉙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㉚ 자산형성 지원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방법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한 30개의 사회보장급여 항목은 관할주소지와 실거주지 중 어느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❶ 신청기관 방문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
❷ 신청서 등록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
❸ 이송서류확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서류 접수 후,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
▼
❹ 서류 접수처리
서류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인에게 유선안내
(접수사실 및 조사기간)
▼
❺ 급여결정
급여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실거주지 신청의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 하셔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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