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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납부 방법 (요점정리)

by 어시스토리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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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기후동행카드

후불 기후동행카드,
"후불형 정액권"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이하 기동카)를 후불형으로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불충전 방식에서 신용카드와의 결합과 함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정액권으로 무제한 할인을 받던 기존의 기동카 제도를 후불형으로 옮겨 놓다 보니 조금 헷갈리는 계산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월 30일 정액권=62,000원
 월 31일 정액권=64,000원

기존 선불형 기후동행카드의 정액권은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하여 62,000원입니다. 후불형으로 대체할 경우 매월 일수 차이는 기존 30일 정액권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1일 2천원으로 정함) 

월 사용기간 정액권으로 인정되는 한도
28일까지 있는 달 58,000원
청년(할인) 51,460원
30일까지 있는 달 62,000원
청년(할인) 55,000원
31일까지 있는 달 64,000원
청년(할인) 56,770원

 

 

 #02.
 적게 쓰면 쓴 만큼만,
 많이 쓰면 정액제로 넘어가는

내가 실제 사용한 금액이 매월정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정액권과 같이 무제한 사용의 혜택을 받게되고 초과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하 금액을 이용했을 경우는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내가 사용한 금액만 청구됩니다.

<예시>

11월 1일~30일까지 사용한 요금

(30일 정액제 62,000원 적용)

 

▸내가 이용한 요금이 4만원이면,

청구금액은 4만원

내가 이용한 요금이 10만원이라면,

청구금액은 62,000원

 


 

 #03.
 따릉이는 별도 청구,
 최대 3천원

 

따릉이의 경우는 이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청구합니다. 1일 1천원으로 정하여 3일 이상 사용할 경우 3천원이 청구되고, 이용금액이 3천원을 초과하면 정액제가 적용되어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월 1일~30일까지 사용한 요금

(30일 정액제 62,000원 적용)

 

▸대중교통 10만원+따릉이 1회 이용시

62,000원+1,000원

 

대중교통 10만원+따릉이 10회 이용시

62,000원+3,000원

 


 

 

 #04.
 첫 달은 등록전 일 수를
 제외한 금액 청구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고 이용하는 첫 달의 경우, 등록전의 기간을 일 수로 계산하여 정액요금에서 제외합니다. 방식이 역순으로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등록 후 사용일 수로 단순 계산할 경우 카드사를 바꿔가면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시>

12월 15일에 등록한 경우

(31일 정액제 64,000원 적용)

12월 청구금액은

64,000원-28,000원(14일x2천원)=36,000원

※첫 달 청구금액 계산식
해당월의 정액요금 - (제외일 수 × 2천원)

 


 

 #05.
 카드사 청구 방식


사용금액이 월정액 요금을 초과하여 정액요금제로 넘어갔을때, 그 초과금은 서울시에서 카드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카드사는 청구할인과 캐시백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카드사 청구방식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
청구할인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
캐시백(예정)
우리카드, 비씨(IBK기업)
추후 별도 출시 예정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후불기후동행카드도 승・하차시 반드시 태그 해야 사용금액이 정액제로 넘어왔을 때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차 미태그 누적 2회가 되면 24시간 사용중지 되니까 잊지 말고 태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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