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만원까지 지원하던 요금을 25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난 9월 2일자에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에서 지원금액 부분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종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미 신청하여 20만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5만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 대상은 2024년 1차 공고일인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23년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구분하여 지급이 되는데 직접계약자의 경우 납부할 전기요금에서 미리 차감되는 방식이고, 비계약자의 경우는 납부한 요금을 차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처음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25만원 한도에서 차감이 됩니다.
- 잔액이 발생할 경우 25만원 소진시까지 이월됩니다.
- 이전 20만원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전기요금에서 5만원을 추가 차감합니다.
▸ 비계약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3년 1월부터 신청한 달의 납부까지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25만원 환급
- 이전 20만원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계좌로 5만원을 추가 환급합니다.
신청기간
2024. 11. 1.(금)~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 : 1533-0200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이자환급급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재난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납부 방법 (요점정리) (0) | 2024.11.21 |
---|---|
후불 기후동행카드 신청 (쓴 만큼만 내고, 많이 쓰면 정액권으로 이용하기) (0) | 2024.11.20 |
온누리상품권, 내가 쓰는 카드에 충전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0) | 2024.11.15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60만원 (2024 잔여분 신청하세요) (0)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