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
2025년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경제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선정, 지급 조건도 조금씩 변경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으로 바탕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만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재산 적용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조건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지출, 재산내용까지 반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개정안에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소득인정액의 상향 조정의 효과가 있어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월 4.17%) 조건
2024년 | 2025년 |
배기량 1,600cc 미만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기초생활 수급대상의 조건중 부모, 형제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폐지는 아니어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2025년부터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안
2024년 | 2025년 |
연소득 1억 원 이상 |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상 |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현재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20만원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2024년 | 2025년 |
75세 까지 30% 적용 |
65세 까지 30% 적용 |
75세 이상 20만원+30% |
65세 이상 20만원+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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