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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정부지원사업 (치매검사,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내)

by 어시스토리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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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시민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기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지원범위

선별검사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로 나타난 경우

감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방법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1. 선별검사

• 검사내용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검사기관 : 치매안심센터

 

2. 진단검사

 검사내용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자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심리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기관 :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3. 감별검사

 검사내용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등

-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의심이 되는 검진자는 협약병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및 뇌영상검사(CT또는 MRI)를 실시하여 원인질환이 무엇인지 평가합니다.

 검사기관 : 협약병원

 

검사지원비

검사지원비

 

1. 선별검사비

 무료

 

2.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3.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 지원

 병·의원급의 경우 8만원 지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1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병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초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센터방문 또는 전화예약

• 각지역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변 치매안심센터 찾기

https://ansim.nid.or.kr/service/facility_list.aspx#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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