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은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환자나 그 보호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소득 ·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지원대상 확인하는 자가체크 내용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한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금액
1일 91,480원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지급예시
• 병원입원을 했다면 입원을 위한 외래진료(3일)을 포함한 최대 13일동안의 생활 지원금입니다.
- 1일 91,480 x 13일 = 최대 1,189,240원 지급
•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근로를 쉬거나 수입이 감소된 경우를 위해 지원합니다.(1일 인정)
- 1일 91,480 지급
지급시기
• 접수 후 약 30일 소요
- 소득․재산 조사 등의 심사후 선정 결과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지급방식
• 통장 계좌이체 방식
-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 계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타인 명의 통장 입금동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작성양식은 방문 시 제공됩니다. ※ 타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
제출서류
①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 관련서류
- 의료기관 발급서류- 검진의 경우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표
②근로(사업)활동 관련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③소득․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거주지 혹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소상공인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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