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과 직원들의 4대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이 되고, 지원 방식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2. 건설·벌목업 지원(고용보험)
지원대상
・ 2022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기간 :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3. 예술인 지원(고용보험)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 둘 이상의 사업에서는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4. 노무제공자 지원(고용보험)
※노무제공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파견근로자의 형태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적용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교차 보험 모집인은 제외)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제휴업체 카드 모집인 제외)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 등 운반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에서는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신청방법
•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두루누비 사회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4년 4분기 신청하세요) (0) | 2024.11.04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 (0) | 2024.11.04 |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간략 정리(지하철역 30곳, 배송업체, 이용방법) (0) | 2024.10.30 |
행복한백화점, 세금포인트로 할인쿠폰 받기 (0)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