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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러운 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 11. 1.(금) ~ 12. 20.(금)
(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대상
도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사업장에 배우자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
등급별 실 지급 금액
정부지원과 중복수혜 가능하고, 이때 1, 2등급의 경우 전액 지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등급이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가입자가 1~7등급 중에서 선택합니다.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절차
① 확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② 확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③ 지급 :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지급시기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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