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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건복지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by 어시스토리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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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액의 수술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대상 질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질환자(건강보험급여 인정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한쪽 무릎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수행기관

 노인의료나눔재단 (2024년 선정)

매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선정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s://www.ok6595.or.kr/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치료비 일체

 지원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발생한 검사·치료비 일체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등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 중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수술하기 전, 신청서를 착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접수 가능)

 

 

구비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진료의뢰서X)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절차

진단서 발급
무릎인공관절 수술 진단서 발급(병원)

신청/접수
전국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접수및 관련서류를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선정자를 통보합니다.
(선정기간 : 1개월 이내)

선정/통보
보건소로부터 선정자를  확인받은 후 10일이내 선정자에게 통보합니다.

선정자 수술
선정자는 재단으로 부터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합니다.

수술비 청구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재단에 수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수술비 지원
재단은 청구서 검토 후 다음달 10일까지 청구된 수술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재단 협력병원 목록 (전국)

https://www.ok6595.or.kr/client/info/apply0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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