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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만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2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5년간 조사와 연구,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4년도 참여가구는 1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1월 12일 모집이 완료되었고 4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대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공개모집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집단과 비교집단등은 2026년까지 총 6번의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액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 가구
● 지원규모
- 500가구(1년간 안심소득 지급및 3년간 연구 참여)
- 가족돌봄 청(소)년 : 150가구 내외
- 조소득 위기가구 : 350가구 내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선정방법
① 참여가구 중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
② 소득·재산조사와 기초선 조사
③ 기초선 조사까지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500가구 무작위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내용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부족한 금액의 50%를 매월 지원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을시 최대 947,090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최대 지원금액 |
1인 가구 | 947,090원 |
2인 가구 | 1,565,110원 |
3인 가구 | 2,003,730원 |
4인 가구 | 2,435,220원 |
5인 가구 | 2,845,690원 |
6인 가구 | 3,237,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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