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임차인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때 서울시는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며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차 모집
① 신청기간
2024. 8. 5.(월) 10:00 ~ 2024. 8. 9.(금) 17:00
②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2024. 7. 26)기준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집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달라지는데, 월평균 소득을 우선적인 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모집유형 |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세대통합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전체 월평균 소득기준
- 1인가구 : 4,876,150원
- 2인가구 : 7,040,426원
- 3인가구 : 9,638,379원
- 4인가구 : 9,898,160원
- 5인가구 : 10,530,085원
- 6인가구 : 11,475,938원
- 7인가구 : 12,421,792원
- 8인가구 : 13,367,645원
③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며 최대 6천만원 이내입니다.
1억5천이하 보증금은 50%를 지원하며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입니다.
- 주택면적 : 전용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의경우 전세전환보증금+기본보증금)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 주택물색시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전액지원
④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등기우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선정및 계약 일정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을 물색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관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2025년 10월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4. 8. 5.(월) ~ 8. 9.(금) | 인터넷 청약신청 |
2024. 8. 5.(월) ~ 8. 14.(수) | 서류제출및 심사 |
2024. 10. 14.(월) ~ 10. 21.(월) | 소명 서류접수및 심사(소명대상자의 경우) |
2024. 10 .30.(수) | 선정자 발표 |
2025. 10. 29.(수) | 계약체결 |
- 1세대당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소유 주택은 계약불가
- 신규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 2년마다 적격심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청약을 희망하시는분들은 서울주택공사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를 통해 온라인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