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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주택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신규 입주자 모집 2차

by abjsearch 2024. 7. 30.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임차인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때 서울시는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며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
[서울시주택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차모집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차 모집

① 신청기간

2024. 8. 5.(월) 10:00 ~ 2024. 8. 9.(금) 17:00

 

②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2024. 7. 26)기준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집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달라지는데, 월평균 소득을 우선적인 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모집유형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전체 월평균 소득기준

  • 1인가구 : 4,876,150원
  • 2인가구 : 7,040,426원
  • 3인가구 : 9,638,379원
  • 4인가구 : 9,898,160원
  • 5인가구 : 10,530,085원
  • 6인가구 : 11,475,938원
  • 7인가구 : 12,421,792원
  • 8인가구 : 13,367,645원

 

③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며 최대 6천만원 이내입니다.

1억5천이하 보증금은 50%를 지원하며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입니다.

  • 주택면적 : 전용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의경우 전세전환보증금+기본보증금)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 주택물색시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전액지원

④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등기우편)

서울주택공사-인터넷청약-바로가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선정및 계약 일정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을 물색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관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2025년 10월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4. 8. 5.(월) ~ 8. 9.(금)  인터넷 청약신청
2024. 8. 5.(월) ~ 8. 14.(수)  서류제출및 심사
2024. 10. 14.(월) ~ 10. 21.(월)  소명 서류접수및 심사(소명대상자의 경우)
2024. 10 .30.(수)  선정자 발표
2025. 10. 29.(수)  계약체결

 

  • 1세대당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소유 주택은 계약불가
  • 신규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 2년마다 적격심사

 

서울주택공사-장기안심주택-공고문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청약을 희망하시는분들은 서울주택공사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를 통해 온라인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