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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2024년 3차 (서울시)

by 어시스토리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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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및 노후된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의 공조아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2024년도 3차 지원모집에 나섰는데요, 서울시처럼 분기별로 접수의 기간을 정해놓거나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접수를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차량 등록이 되어있는 지자체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조기폐차-보조금-3차-신청
서울시 조기폐차보조금 2024년도 3차,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세요.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시 미리 알아두기

 

① 차량 고장이나 사고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조기폐차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폐차시점보다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에 한하며, 경미한 파손이 있거나 가동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② 공동명의로 폐차한 후 단독으로 차량구매 시 추가지원 대상이 되나요?

폐차한 차량의 명의자 중 한 사람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단, 보조금은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③ 청구서 제출까지 마쳤는데,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약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실질적 소유자(위·수탁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수탁 시의 계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⑤ 사망한 차주의 경우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상속이전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⑥ 출고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경유차량도 지원대상인가요?

2024년부터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령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⑦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절차가 있나요?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령중 3.5톤 미만에서만 해당이 되고, 별도 절차없이 각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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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유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2. 신청기간

  • 2024. 7. 29.(월) ~ 2024. 8. 16.(금)
    선착순이 아니므로 조기마감 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공통)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4. 지원금 지급 과정

  •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조기폐차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이후 폐차·말소가 되면 정해진 청구기간 내에 보조금 지급청구를 합니다.
  • 각 지자체에서 폐차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 신규차량을 구매 등록한다면 추가보조금 청구를 통해 차량구매추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지급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및 추가 보조금 지급절차

 

 

 

5. 청구기간

  • 조기 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구매 보조금(추가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청구기간 이후 제출된 청구서는 지급불가

 

6.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 3.5톤 미만 3.5톤 이상
지원금액 승용차(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 : 차량기준가액의 70%
차량기준가액의 100%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100만원 추가지급

 

 

 

7. 신청방법

  • 온라인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8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

조기폐차-지원금-신청하기

 

 

 

8.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서울시 기후환경 대기정책과 : 02-213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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