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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
반려견은 의무 등록대상 동물로서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과테료를 면제하고, 기간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등록 단속 기간
- 2024. 10. 01. ~ 10. 3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 2024. 08. 05. ~ 09. 30.
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반려묘도 등록가능(법적 의무 등록대상 아님)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지등 인적상항 변경 포함)
- 반려견이 죽은 경우
- 등록칩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 자진신고 위반 과태료
- 동물등록 의무 위반 : 100만 원 이하
- 변경신고 의무 위반 : 50만 원 이하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 방문신청 :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려견과 동반
- 대리인 신청 :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후 위임장, 신분등 사본등 필요서류 지참
- 등록대행기관 등록시 :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등에서 등록가능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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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 방식 및 절차
- 내장형 무선전자 식별장치 주입(아프지 않아요.)
- 외장형 무선전자 식별장치 부착(목걸이 방식)
- 등록동물에 등록번호 15자리 부여
동물등록 ·변경시 수수료
- 신규등록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 변경신고 : 무료
동물등록 ·변경 관련문의
- 동물보호 담당부서 : 02-120
- 동물보호 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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