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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중심의 입지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① 청년
- 만 19세이상~39세 이하 미혼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가능
- 아래 소득및 자산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② 신혼부부
- 신혼부부 : 공고일(2024. 7. 26) 기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기준으로 혼인이 예정되어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2년 이내 출산하였거나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를 입양한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자산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가치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청년안심주택 입주 모집 일정
2024. 8. 7.(수) ~ 8. 9.(금) | 청약접수 |
2024. 8. 16.(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8. 26.(월) ~ 8. 26.(수) | 서류제출 |
2024. 11. 25.(월) | 당첨자 발표 |
2024. 12. 11.(수) ~ 12. 13.(금) | 계약체결 |
2025. 1. 8.(수) ~ 2025. 2. 7.(금) | 입주 |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후 서류 제출(등기우편)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청약신청을 하실 분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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