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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안심주택 청약접수! (신혼부부 포함) / 2024년 2차

by 어시스토리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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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중심의 입지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청년안심주택-입주자-모집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2024년 2차 모집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① 청년

  • 만 19세이상~39세 이하 미혼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가능
  • 아래 소득및 자산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 신혼부부 : 공고일(2024. 7. 26) 기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기준으로 혼인이 예정되어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2년 이내 출산하였거나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를 입양한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자산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가치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청년안심주택-모집공고-확인하기

 

 

 

청년안심주택 입주 모집 일정

2024. 8. 7.(수) ~ 8. 9.(금) 청약접수
2024. 8. 16.(금)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 8. 26.(월) ~ 8. 26.(수) 서류제출
2024. 11. 25.(월) 당첨자 발표
2024. 12. 11.(수) ~ 12. 13.(금) 계약체결
2025. 1. 8.(수) ~ 2025. 2. 7.(금) 입주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후 서류 제출(등기우편)

청년안심주택-인터넷청약-바로가기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청약신청을 하실 분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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