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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간략비교)

지구인의 지구생활 2024. 12.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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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설과 확대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해마다 공제항목이 추가되기도 하고 조건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2025년에 실시 될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달라지는 점은 어떤 부분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절세가 가능한 만큼 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놓치는 부분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소득공제신설
• 신용카드
• 기부금
#02. 소득공제확대
• 주택청약저축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한액
• 월세공제
• 자녀공제
• 의료비용
• 산후조리비용


 #01.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보다 5%이상 사용금액이 증가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공제됩니다.

공제한도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할경우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공제

 

기부금 공제율 한시 상향

  2023년 2024년
1천만원
이하
15% 15%
1천만원
이상
30% 30%
3천만원
초과
  40%
(’24.12.31.까지)

 


 

 #0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이 40%로, 납입액 연 300만원일 경우 1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년 2024년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한액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간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대출 금리,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한도
2023년 2024년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2,0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출한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2023년 2024년
총 급여액
연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연 750만원
총 급여액
연 8,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연 1,000만원

 

자녀 세액공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출한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2024년
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1자녀 15만원 15만원
2자녀 30만원 35만원
3자녀
이상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적용하고, 2024년부터 6세이하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2023년 2024년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1회 출산 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동일하고 연 7천만원이하의 소득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총 급여액
연 7천만원 이하
대상자
요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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