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간략비교)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설과 확대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해마다 공제항목이 추가되기도 하고 조건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2025년에 실시 될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달라지는 점은 어떤 부분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절세가 가능한 만큼 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놓치는 부분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소득공제신설
• 신용카드
• 기부금
#02. 소득공제확대
• 주택청약저축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한액
• 월세공제
• 자녀공제
• 의료비용
• 산후조리비용
#01.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보다 5%이상 사용금액이 증가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공제됩니다.
공제한도 | |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할경우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공제 |
기부금 공제율 한시 상향
2023년 | 2024년 | |
1천만원 이하 |
15% | 15% |
1천만원 이상 |
30% | 30% |
3천만원 초과 |
40% (’24.12.31.까지) |
#0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이 40%로, 납입액 연 300만원일 경우 1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납입한도 | |
2023년 | 2024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한액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간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대출 금리,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한도 | |
2023년 | 2024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2,0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출한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 |
2023년 | 2024년 |
총 급여액 연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연 750만원 |
총 급여액 연 8,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연 1,000만원 |
자녀 세액공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출한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 2024년 | |
대상 | 자녀 | 자녀 및 손자녀 |
1자녀 | 15만원 | 15만원 |
2자녀 | 30만원 | 35만원 |
3자녀 이상 |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적용하고, 2024년부터 6세이하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2023년 | 2024년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1회 출산 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동일하고 연 7천만원이하의 소득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총 급여액 연 7천만원 이하 |
대상자 요건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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