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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지구인의 지구생활 2024. 11. 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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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1인 사업주가 퇴직, 질병, 육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적용제외)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시 최대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 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 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부동산 임대업 등)
 
 

납부할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지원금액

기준보수 등급납부할 보험료 지원금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38,025원

 
 

실업급여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
・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문의

기준보수 등급실업급여 지급액
1등급
1,820,00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2,028,000원

 

가입기간 / 실업급여일수

• 1~3년 / 120일

 3~5년 / 150일

 5~10년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고용보험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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