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하루 최대 94,23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중 입원으로 인한 생계 걱정이 있는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 또는 국가건강검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일당 94,230원 (2025년 기준)
•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 (총 1,319,220원)
• 입원 치료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최대 1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단, 입원일 및 검진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산후조리, 요양 등의 사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제출서류:
•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근로 또는 사업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 구체적인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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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자
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또는 검진 당시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 또는 사업 요건 충족자
• 근로소득자: 입원일 전 90일간 최소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전 90일간 최소 45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
유의사항
📍현재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또는 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유사한 공공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예: 미용 목적 수술, 산후조리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이 근로기간, 사업 지속기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루 9만 원이 넘는 지원금은 단기간이라도 입원 기간 중 생계유지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한이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점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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