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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2025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abjsearch 2025. 4. 6.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하루 최대 94,23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중 입원으로 인한 생계 걱정이 있는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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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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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 또는 국가건강검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내용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일당 94,230원 (2025년 기준)
    •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 (총 1,319,220원)
    • 입원 치료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최대 1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단, 입원일 및 검진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산후조리, 요양 등의 사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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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제출서류:
    •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근로 또는 사업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 구체적인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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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자
    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또는 검진 당시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 또는 사업 요건 충족자
    • 근로소득자: 입원일 전 90일간 최소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전 90일간 최소 45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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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현재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또는 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유사한 공공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예: 미용 목적 수술, 산후조리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이 근로기간, 사업 지속기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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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루 9만 원이 넘는 지원금은 단기간이라도 입원 기간 중 생계유지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한이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점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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