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정확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러 의료보조기기 지원사업 중 보청기 품목이 있는 것인데, 보청기가 고가의 의료기기에 속하다보니 보청기 지원금을 보편적 지급제도로 기대하고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청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장애 수준으로 청력이 나빠지기 전, 예방목적으로서 보조금 지급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각한 난청으로 장애수준의 진단이 나올 경우 우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청각장애인의 복지제도로서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난청의 기준과 등록절차, 구매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
○지원 횟수
-5년에 1회
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
○최대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131만원 | 117만 9천원 |
○지원 항목
보청기 구입비, 초기 적합 관리비, 후기 적합 관리비
보청기 지원금
지원절차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등록은 필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후 장애진단이 나오는 청력일 경우 청각장애인 등록 후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청력검사
이비인후과 방문
순음청력검사, ABR검사
▼
청각장애 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등록
▼
보청기 구입
보청기 판매처에서 보청기를 구입
▼
보험공단에 청구
구입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난청의 구분
○정상 청력: 일반적으로 청력도에서 모든 주파수에서 25dB 이하이면 정상 청력으로 판단합니다.
○경도 난청: 26dB ~ 40dB 사이의 경우 경도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중등도 난청: 41dB ~ 60dB 사이의 경우 중등도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고도 난청: 61dB ~ 80dB 사이의 경우 고도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심도 난청: 81dB 이상의 경우 심도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청각장애
인정기준
❶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한쪽 귀는 거의 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도 저하된 경우입니다.
❷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
-일반적인 대화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소리는 들리지만, 말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청력검사
이비인후과 방문
순음청력검사, ABR검사
▼
신청서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진단서
▼
장애심사 의뢰 접수
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결과 통보및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
보청기는 고가의 의료기기로 보조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검사부터 장애등록 절차까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판매하는 보청기 대리점 및 센터에서도 보청기 정보와 함께 장애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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