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 키우세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과태료 면제 / 변경신고 포함)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반려견은 의무 등록대상 동물로서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과테료를 면제하고, 기간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등록 단속 기간2024. 10. 01. ~ 10. 3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2024. 08. 05. ~ 09. 30. 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반려묘도 등록가능(법적 의무 등록대상 아님)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지등 인적상항 변경 포.. 2024. 8. 21.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10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