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납부예외자 / 10인미만 사업장) #01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제도사업중단, 실직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2022. 7. 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월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 지원기간생애 최대 총 12개월 지원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연금보험료 고지•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재산기준•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사업, 근로소득 외 소득) 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팩스•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로 문.. 2024. 10. 1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