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세요/소상공인

2024 소상공인 이자환급금(4분기 신청, 환급일정)

지구인의 지구생활 2024. 11.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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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금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통해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금액이나 대출을 받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명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환급대상

✓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소기업)
✓ 금리 5%이상 7% 미만 범위에서 1년 이상 납부한 사업주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지원 금액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금리환급액
5%~5.5%0.5%
5.5%~6.5%대출금리에서
5% 를 제외한 금액 
(대출금리 6.3%-5%=1.3%)
6.5%~7%1.5%

※ 환급예상액은 신청 시점의 대출정보로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이자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

 
 

환급일정

분기신청일환급일
1분기24.3.18(월)~
3.26(화)
3.29(금)~
4.12(금)
2분기4.1(월)~
6.24(월)
6.28(금)~
7.5(금)
3분기7.1(월)~
9.30(월)
10.8(화)~
10.15(화)
4분기10.8(화)~
12.31(화)
2025.1.7(화)~
1.14(화)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이나 제출서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고,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 오프라인신청 : 거래 금융기관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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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하여 방문 신청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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