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보험적용 범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기능과 심미성을 제공하여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1.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제외)에 한해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임플란트 보험 적용 식립 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철수복재료 : 비귀금속 도재관(PFM 크라운) 보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4. 보험 적용 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완전 무치악 :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고급 보철물 사용: 비귀금속 도재관 이외의 고급 보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5.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20%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6. 진료단계
-치과 상담 :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치과마다 진료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치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치과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보험 신청: 치과에서 보험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수술 및 관리: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7. 신청방법
급여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
▾
등록 신청 |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후(치과에서 대행) |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
▾
시술 |
치과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8. 임플란트 유지관리
임플란트 주변염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등 유지 관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자세한내용 더보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600m01.do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치과급여 < 건강프로그램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목적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 등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치과임플란트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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