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혜택 (신청기간, 공제율)
알뜰하게 자동차세
절약하는 방법
연세액 납부란 자동차세를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남은 기간의 5%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에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이번년도 자동차세 신고납부서가 개별 발송됩니다.(우편, 전자송달)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가능 월(1/3/6/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기간 | 공제액 |
1월 | 11개월분의(2월~12월) 5% |
3월 | 9개월분의(4월~12월) 5% |
6월 | 6개월분의(7월~12월) 5% |
9월 | 3개월분의(10월~12월) 5% |
신청방법
◦서울시 ETAX, STAX로 신청합니다.
◦관할구청의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페이지로 바로가기
자동차세연납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건별납부 --> 납세의무자 정보 * 표시항목은 반드시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 입력시 오류 발생 등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
etax.seoul.go.kr
납부절차
납부기간 확인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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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선택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고지서 조회
전자납부 진행
오프라인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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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완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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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은행/우체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 환급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ETAX, STAX로 접속후 '환급'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환급 신청'
관할구청의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페이지로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금 | 서울시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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