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실금치료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16곳)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요실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건강 문제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털어놓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는 요실금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참여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16곳의 시행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16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의 종류
요실금은 배뇨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의도치 않게 소변을 흘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일부 환자들은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그리고 고령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요실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긴장성 요실금 : 기침, 웃음, 운동 등으로 복압이 증가할 때 소변이 새는 형태
▸절박성 요실금 : 갑작스러운 배뇨 욕구를 참지 못하고 소변을 흘리는 형태
▸혼합성 요실금 : 위의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요실금 치료방법
요실금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치료의 선택은 증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 치료: 배뇨를 조절하는 약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및 케겔 운동: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적 치료: 증상이 심각할 경우 수술을 통해 요실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16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고,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요실금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범위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2024년에 발생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
▸지원금액
연 100만원 상한
1회 시술/수술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상향지원(인공요도괄약근수술, 청수신경조절술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기관
(신청서,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확인필요)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대여
의료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실금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소득/연령 무관)
▸대여방법
의사소견서 또는 지시서 제출
(사용권고 의료기기, 사용권고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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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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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대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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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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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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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회수, 또는 3개월 연장 사용
2024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16곳
광주 서구, 경기 광명시, 강원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북 보은군/청주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영광군, 경남 창원시/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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