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지급액까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 만 65세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별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는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200,290원 | 3,520,464원 |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로그인 없음)
2025년 기초연금
지급결정액
❶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❷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❺ 최대 지급액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43,510원 | 549,600원 |
2025년 기초연금
감액요인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2025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025년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025년 기초연금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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