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고향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기부금으로서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의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증액)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을 넘긴 금액을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90만원에 한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14.8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100만원에 대한 최종 공제액은 24.8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0만원+초과분의 16.5%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지역에 기부를 하고 해당지역의 기부 포인트를 받아 답례품을 선택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기부포인트는 기부금의 30%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 기부포인트 : 기부금의 30% 한도내에서 제공
▸ 답례품 제외 품목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고향사랑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
고행사랑e음 접속 → 기부하기 → 결제하기 → 기부포인트확인 → 답례품구매하기
https://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에서 대면 접수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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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람 기부금 기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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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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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완료 명세서 발급
고향사랑기부 (전국 직거래몰)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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