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각 복지사업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당 사업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분야별로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해야 할 혜택중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 의료 지원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정되면, 병원 진료 시 의료비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 경감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진찰비·입원비 최대 85%까지 할인 가능
• 적용 병원: 1차·2차·3차 의료기관 모두
②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과 외래치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 10% 이하
③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병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
2. 교육, 장학금 지원
①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
•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분위 1~3분위로 인정되어 장학금 우선 선발
•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감면 가능
② 교육급여(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 교복비, 학용품비, 방과후 활동비 등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입학금 등 실비 지원 포함
③ EBS 교육콘텐츠 무상 이용
• 차상위계층 학생은 EBSi 고등교육 콘텐츠 무제한 이용 가능
3. 주거, 생활비 지원
① 전기요금 할인
• 월 최대 16,000원까지 감면 가능
• 한국전력에 직접 신청 필요
②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월 최대 24,000원까지 요금 감면
•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③ 에너지 바우처
•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전자바우처) 지급
• 연 1회, 가구 구성·지역에 따라 6만 원~18만 원 수준
④ 통신비 감면
• 월 최대 26,000원까지 휴대폰 요금 할인 가능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4. 일자리, 자립 지원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예: 카페 운영, 복지시설 근로, 환경미화 등
② 희망저축계좌
•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
• 3년간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지급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 차상위계층 대상, 3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3배 이상 매칭
• 자산형성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
5. 장애인 및 가족 지원
① 장애인연금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40만 원 이상 지급
② 장애아동수당
•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정에 월 20만 원 지원
③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 돌봄·활동 지원 시간을 월 최대 150시간 이상 제공
• 본인부담금 대폭 감면
6.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
① 한부모가족 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추가로 학용품비·급식비 등도 지원
② 아동급식카드
•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 지원용 포인트 카드 제공
•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
7. 기타 생활복지
①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 국민임대·영구임대 신청 시 차상위계층은 우선 공급 가점 부여
② 지역문화·체육 혜택
•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지원
• 영화, 전시, 공연, 체육관 이용 등에 사용 가능
③ 장제비 및 화장장려금
•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장례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혜택 신청방법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듣고 하나씩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