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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abjsearch 2025. 6. 23.

재난적 의료비란, 가계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지원 비율도 차등을 둡니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실제 어느정도 수준이 지급 되는지 대략적인 지원규모를 쉽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네일


재난적의료비 계산 예시

박씨는 다른 재산이 없는 월소득 200만원으로 중위소득 50%~100%이하 구간에 있습니다. 장기간 복합 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 진료비 총 2,5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약 750만 원
 본인부담 총액: 약 900만 원 (비급여 포함)

📍 재난적의료비 적용

• 연소득 2,400만 원 × 10% = 240만 원 초과분부터 지원 가능
• 본인부담 총액 900만 원 – 기준액 240만 원 = 660만 원이 지원 대상
• 평균 지원율 약 60% → 약 396만 원 지원 가능

 

산정특례 + 재난적의료비 예시

김씨는 다른 재산이 없는 월소득 200만원으로 중위소득 50%~100%이하 구간에 있습니다.  위암 진단 후 수술 및 항암치료 진행하였고 아래와같은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 완료 → 급여항목 본인부담률 5% 적용

• 진료비: 총 3,000만 원
-급여항목: 2,400만 원 → 본인부담 120만 원
-비급여: 600만 원 → 본인 전액 부담
 본인부담 총액: 약 720만 원 (비급여 포함)

📍재난적의료비 적용 계산

• 연소득 2,400만 원 × 10% = 240만 원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총액 720만 원 – 기준액 240만 원 = 480만 원이 지원 대상
• 평균 지원율 약 60% → 약 288만 원 지원 가능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병원비용은 임의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조건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의 실제 산출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중위소득 100%이하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입원인경우 모든 질환, 외래인 경우 중증질환, 고액의료비 질환, 희귀난치질환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초과

 

링크

 

링크

 

최대 5천만 원 한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중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 ~ 80%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일부질환): 50% 

 

입원중이라면 퇴원 전 신청하세요.

• 입원 중이면서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환자의 경우, 퇴원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 및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까지, 그 외 대상자는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모든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고 '재난적 의료비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