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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
높은 금리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속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매달 납부되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모두 환급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제 1금융권(은행권)의 대출이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맞춰 은행에서 자동환급이 되는데,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의 경우는 환급받는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이자 환급 내용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에서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금융권 이자 환급 대상
- 23.12.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소기업)
- 금리 5%이상 7% 미만 범위에서 1년 이상 납부한 사업주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2금융권 이자 환급 금액
- 대출잔액 x 금리 구간에 따른 환급
금리구간 | 환급액 |
5% ~ 5.5% | 0.5% |
5.5% ~ 6.5% | 적용 금리 - 5% (예: 금리 6.3%일 경우 6.3% - 5% = 1.3% 지원) |
6.5% ~ 7% | 1.5% |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이나 제출서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고,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신용정보원(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 접수)
- 오프라인신청 : 거래 금융기관 직접 방문
② 법인소기업
- 카드사/캐피탈 : 각 기관의 콜센터문의
-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직접 방문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상시 신청에 가깝게 정해져 있고,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신청 이후 돌아오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분기 | 신청기간 | 환급기간 |
1분기 | 24. 3. 18(월) ~ 3. 25(월) | 3. 29(금) ~ 4. 5(금) |
2분기 | 4. 1(월) ~ 6. 24(월) | 6. 28(금) ~ 7. 5(금) |
3분기 | 7. 1(월) ~ 9. 24(화) | 9. 30(월) ~ 10. 8(화) |
4분기 | 10. 1(화) ~ 12. 31(화) | 25. 1. 7(화) ~ 1. 14(화) |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이 계좌가 있는 경우, 1곳에서만 신청을 해도 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인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계좌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계좌는 모두 1년 이상의 이자 납부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이 계좌가 있고, 어느 하나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납입될 때까지 최종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금액, 지급시기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3분기에 신청자격이 되었지만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이후라도 신청하면 이후 돌아오는 분기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이자 환급 관련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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